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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399
【판시사항】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종래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동일 법인인지 여부(소극) 나.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지 사업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다. 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중 환지업무의 대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그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환지업무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과 간접 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로 공익사업인 환지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면, 위 환지용역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 민법 제32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동법시행령 (1983.7.1 대통령령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