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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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31
【판시사항】
항고장 기재이유를 재항고 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를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장기재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