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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16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규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참조판례】
대법원 1970.10.6. 자 70마610 결정 , 1981.3.2. 자 80그1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