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도176
【판시사항】
시중가격 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주문권이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주문권이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품권법 제1조의 2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