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도157
【판시사항】
재단용 가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복점에서 재단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는 이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