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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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83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동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