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영, 황계룡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2.20. 선고 84노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증인 허광렬의 진술과 동인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의 기재,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격장애(반사회적)자이나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아니고 다만 성장과정에서 부터 성격이 비뚤어져서 보통사람과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것일 뿐,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고, 이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1(여 13)
이 평소 피고인에게 갈보년이라고 모욕을 주었을 뿐 아니라 동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 10만원을 빌려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 1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울로 그의 남편을 찾아 갔으나 피고인과는 같이 살수 없다는등 냉대를 받고 자살을 기도하고, 그 자살하기 전에
피해자 1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미리 구입하여둔 과도를 몸배주머니에 감추고
피해자 1의 집으로 가던 중 그집 대문에서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2(남 6세)를 발견하고 동인마저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2를 앞세워 그집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과도로
피해자 1의 등과 가슴, 배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과도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2의 가슴과 좌측어깨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위 과도를 몸배주머니 속에 넣고 그집 대문을 나서다가
피해자 1의 동생인
피해자 3 (남 10세)이 놀고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3 마저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 3의 팔을 잡고 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위 과도로 그의 등과 가슴을 수회 찔러 위 3인을 살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갈보년이라고 욕한 사실과 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이 사건 동기로서 생각할 수없는 것은 아니나 위 사실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15일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보통의 경우이면 위 3인을 한꺼번에 살해할 동기가 된다고는 이해하기 곤란하며, 또 그 범행의 당돌함과 잔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서 이해하기에는 박약한 점이 있으며, 더우기 감정인 허광렬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내용과 동인의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격장애(반사회적)자로서 잠재적인 정신분열증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 및 결과를 잘 알고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극심한 공격적 충동을 조절혹은 억제하는데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와 범행의 동기, 행위태양, 행위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행위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 또는 그 변식에 따라서 행동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도 위 각 능력이 심히 감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