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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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060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내외를 가리지 아니한 채 건축법 제54조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허가건축행위중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무허가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지점이 도시계획구역내인지, 도시계획구역외인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54조, 건축법 제5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