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소광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0. 선고 83노4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56.4.경 공소외 장 인준의 소개로 공소외 황 기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와 위 황 기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장 인준이 위 황 기문의 처 및 작은어머니가 된다고 소개하는 여인들과 위 황 기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한 뒤 1958.1.27 그중 일부를 공소외 강 석원에게 매도함에 있어 당시 경기 여주읍 하리 이장인 이 봉운이 입회한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이에 배치되는 그 거시 일부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할 때 그 참석자와 위 황 기문과의 신분관계를 위 장 인준이 소개한대로 믿고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지 20여년이 경과된 터이어서 그 매수당시에도 위 이 봉운이 입회한 것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언시 그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