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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3
【판시사항】
매매대금 연체료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을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위 “사실상의 취득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2누151 판결 , 1985.2.26. 선고 83누245 판결 , 1985.3.26. 선고 85누3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