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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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36
【판시사항】
폐천부지의 양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폐천부지의 양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하천법 제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