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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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25
【판시사항】
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이 없이 경찰공무원을 징계한 것이 위 공무원에게 보장된 진술의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통보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보장된 진술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