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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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11
【판시사항】
동료 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동료 교사들이 마련해 준 전근축하회에서 우연히 도박에 가담했다가 술기운에 차츰 도금의 액수가 커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도박을 하게 되었고 또 위 도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료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함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