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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77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경우 먼저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하여진 파면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하였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78조,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69조, 제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1979.2.13. 선고 78누3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