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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41
【판시사항】
가.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비업무용 토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서 한 재산세 등의 과세 처분이 당해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없다.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전)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전)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 나.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