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누38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작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를 이어받은 위 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근거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1985.3.12. 선고 84누539 판결, 1985.3.26. 선고 84누540 판결(동지) 1985.3.26. 선고 84누706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