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정태
【피고, 상고인】
김판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4.10.28. 선고 84나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 영근이 1953.7.3 소외 망 김 태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김 영근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위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그러나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 영근은 1949.7.경 당숙인 소외 망 김 태순에게 그의 신병치료를 위한 약값 30,000원을 지급한 데 대한 보상으로 당시 위 망인의 소유이던 위 토지를 넘겨받아 1953.7.경 그 위에 집을 짓고 살려고 가건물을 축조하고 그 이래 위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1973.3.15 원고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아울러 매도하여 그 이래 원고가 위 점유를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가 항쟁하는바 위 김 영근이 1953.경 위 김 태순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단지 그 지상에 집을 지어 사용할 권리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에 비추어, 위 김 영근은 적어도 위 건물을 건축한 1953.7.경부터는 위 토지가 자기의 소유로 알고 그 소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위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건축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3.8.1에는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한편으로는 위 김 영근이 1953.7. 경 건물건축시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어 이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위 김 영근이 1949.7. 위 토지를 위 김 태순으로부터 넘겨받았을 때에는 타주 점유였다가 위 건물건축시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그 시점부터 자주점유로 반환된 것으로 판시한 취지로 볼 수 밖에 없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위 김 영근의 점유취득권원의 성질이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항쟁사실을 배척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반대로 위 김 영근은 점유개시시기부터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로 볼 수 밖에 없어 판시내용의 앞 뒤가 정면으로 모순되고 원심이 위의 상반되는 두 사실중 어떤 사실에 기초하여 취득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또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소유의사가 없이 점유하던 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이 만일 위 전자의 사실에 기초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을 인정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후자의 사실에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점유개시시기와 다른 때인 1953.7. 경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3.8.1자로 시효기간이 완성하였다고 판시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