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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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5
【판시사항】
피고사건은 확정되고 감호사건만 상소가 된 경우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 사실을 피고 사건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과 같은 경우 그 인정여부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피고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그것과 일치되어야 하고 양자간에 그 인정여부를 달리 할 수 없으므로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어 거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면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 1983.2.22. 선고 82감도635 판결 , 1983.9.27. 선고 83감도38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