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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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98
【판시사항】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4분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유무(적극)
【판결요지】
만 6세된 여아의 목을 손목으로 3분 내지 4분간 누르게 되면 질식사할 위험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