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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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067
【판시사항】
돈을 차용할 당시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부채가 적극재산보다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나 인척의 것으로서 채무이행이 급박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금융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채무액이 적극재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의 차용당시 채무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