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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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042
【판시사항】
가. 자수하였다는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자수를 형법 제52조 소정의 감면사유로 삼지 않고,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사유로 한 것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라 함은 법률상 형의 필요적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에 관한 주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감면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형법 제52조 제1항 / 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45 판결, 1971.9.28. 선고 71도1486 판결 / 나.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