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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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085
【판시사항】
양복의 주문제조판매업자가 " DIOR" 라는 간판을 사용하였다 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동 상표권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양복점을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양복점 외부에 “DIOR”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실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