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11.29. 선고 83노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8톤트럭의 운전사로서 1982.1.15.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동주포장공장 앞길을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피해자 김 용남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선과 인도사이로 운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차를 일시정차하여 위 오토바이가 추월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 오토바이보다 더 속력을 내어 1차선 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당황한 나머지 좌측으로 핸들을 꺽은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 뒷바퀴 휀다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뒷쪽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찰 1,3회 피의자신문시의 진술인 피고인이 위 트럭의 핸들을 왼쪽으로 꺽는 바람에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쪽을 충격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 2회 및 제1심과 원심법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이건 사고의 충돌순간을 후사경 등을 통하여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위 진술은 단지 그 사고경위를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트럭과 오토바이의 사진 영상만으로는 이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의 경사진 오르막길로서 위 사고당시, 전방에서는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데다가 1차선에는 택시등 다른 차량들이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키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이였는데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럭과 인도사이의 약 1미터 정도의 좁은 간격중 하수도 뚜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로 피고인의 트럭을 추월하려다가 그 하수도 뚜껑에 오토바이의 차체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피고인의 트럭 뒷바퀴부분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임이 엿보이므로 그런 경우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일시 정차하거나 위 오토바이보다 속력을 더내어 자기 차선도 아니고 더우기 택시등 다른 차량이 계속하여 진행해 오는 1차선 쪽으로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이 핸들을 좌측으로 꺽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