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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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540
【판시사항】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9조의 3
【참조판례】
대법원 1977.3.22. 선고 76도396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