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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70
【판시사항】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제34조의 5 ,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42조, 제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