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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69
【판시사항】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하는 재화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그 개설을 전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 뿐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이 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