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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120
【판시사항】
본건 상표 " Samsu" 와 인용상표 " Samsonite"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상표인 " Samsu" 와 인용상표인 반달모양의 심볼도형밑에 횡서한 " Samsonite" 는 그 칭호, 외관,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각 대비하여 보아도 그 어느 부분이라도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 Samsonite" 의 어미 " nite" 는 Samsonite를 " Samsu" 와는 다른 상표로 구별짓게 하는 충분한 기능이 있어 위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46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