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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감도1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제6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