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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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043
【판시사항】
변호사법 위반죄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하여 이를 사기죄와 동종유사한 죄로 본 사례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판사나 검사에게 부탁하여 특수절도혐의로 조사중인 공소외인 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 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비록 그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기는 하나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이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로 본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