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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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882
【판시사항】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의 상대방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에게 동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특수장소 소방시설의 시정보완명령이 공소외인 앞으로 발부된 경우,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위 공소외인 앞으로의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시정보완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의 상대방은 위 공소외인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대방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소방법 제73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