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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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80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3. 선고 4293형항2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