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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204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 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