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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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113
【판시사항】
분묘에 대한 상석등의 공작물설치와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
【판결요지】
현재는 봉분의 형태가 없어져 평토화되었고, 묘비등의 표지가 없어 그 묘 있음을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피고인의 종중에서 가승보와 족보 등에 의하여 수십년 전부터 그 곳을 9대조의 묘로 알고 지금까지 묘사를 지내오고 있어 이를 표지하기 위하여 9대조의 " 단" 이라는 취지로 새긴 석제표석, 상석, 향토석 등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는 그 설치에 관하여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