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1697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