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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551
【판시사항】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물품의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6조,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그 인가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인가액의 범위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투자가가 물품의 실제수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치 위 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이 그 인가범위 내인 것처럼 위장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면제를 받았다면 실제수입가격과 수입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전의 법) 제6조, 제15조 제4항, 관세법 제18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