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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95
【판시사항】
의원개설시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를 한 의사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 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 제5조 제4호 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방식의 개원인사는 일반화 되어있고 또 개원후 조만간 병리검사실 및 엑스선실을 갖춘다는 뜻에서 진료과목표지판에 이를 표시한 것 뿐이라면 위와 같은 광고는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의료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가 큼에 비추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의료법 제4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