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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후3
【판시사항】
가. 원둘레 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상표의 등록가부 나. 연합상표의 등록요건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고 필연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되어 동항 제7호에도 해당되어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이다. 나. 상표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연합상표는 양자의 상표가 유사할 뿐 아니라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등록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선등록상표에 유사하다는 요건 하나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8조, 나. 제9조, 제12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