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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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068
【판시사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의 주문 표시 방법.
【판결요지】
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무죄 선고를 긍인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위 예비적 공소사실(배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