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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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785
【판시사항】
남편의 유기장 영업을 보조해온 처를 남편과 별도로 유기장영업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남편의 유기장영업을 틈틈이 보조해 온 영업보조자에 불과한 처는 그 주된 영업자인 남편이 동일한 행위로 처벌된 이상 이와 별도로 영업범인 유기장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유기장업법 제1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