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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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754
【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1984.8.14 법률 제3744호로 개정 전) 제75조 제4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75조 제4호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운전면허 그 자체를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자를 말하고 운전면허는 이미 받았으나 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에 운전면허증만을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재발급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75조 제4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