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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73
【판시사항】
은행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공탁이자소득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 소정의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중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의 예치금에서 얻은 이자소득이나 소위 공탁환차금 및 공탁이자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 제3196호로써 개정된 것) 제4조의 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