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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19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 취득한 날"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의 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한다고 풀이되며 1974.1.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개정으로 그 시행일인 1982.1.1부터는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는 토지라 하여 그 취득한 날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