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누677
【판시사항】
동거인이 세금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주된 소득자가 그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동거하고 있는 모가 그 소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이미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주된 소득자가 위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0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동법 제121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제103조, 제12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