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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18
【판시사항】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선박의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 전)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