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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88
【판시사항】
출원상표 “ ”(지노)와 인용상표 “GYNO-PEVARYL”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 ”(지노)와 인용선출원 등록상표 " GYNO-PEVARYL" 을 관찰해 보면 출원상표는 영문표기부분이 GYNO의 단일어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GYNO와 PEVARYL의 복성어로 되어있어 그 칭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나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그 직관적인 관찰에 따라 위 두 상표에 공통되는 “GYNO”라는 표기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상품의 출처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충분히 있어 양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