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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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033
【판시사항】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뇌물 전달죄의 성부
【판결요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도78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