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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68
【판시사항】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자의 제소절차 및 기간
【판결요지】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속에는 그 부과징수에 관한 불복방법까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2조에는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66조, 여수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0누3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