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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44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63 판결, 1983.12.13. 선고 83누45 판결, 1984.4.24. 선고 83누7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