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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33
【판시사항】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 후 2년이 지나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위 근거등을 보정하는 통지를 한 경우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그 납세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에 비로소 그 세액산출 근거를 보정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