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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므109
【판시사항】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기 위한 제소방법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므84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